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7. 12., 2021. 7. 6.>
[본조신설 1998. 4. 3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7. 12. 26., 2010. 7. 12., 2021. 7. 6.>
[본조신설 1998. 4. 3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