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21. 7. 6.>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 4. 30., 2021. 7. 6.>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