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 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8.

법 제42조의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전문개정 2021. 7. 6.]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