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