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판례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