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개정 2021. 6.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
- 2025. 2. 3. 판정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후 2년 이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 10. 17. 판정 2022교섭18
- 중앙노동위원회 2022. 3. 24. 판정 2021부노26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7. 판정 2018부노17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12. 15. 판정 2017공정10 ·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13. 판정 2017교섭5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중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이후로 1년이 지나기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