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7.12>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