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07. 11. 30., 2021. 6.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