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30.,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