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설립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노동조합 정기 현황통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무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