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4조(등기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1. 6. 29.>

②

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