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3. 9.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34 (2016. 3. 29.) · 노사관계법제과-634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91 (2012. 1. 31.) · 고용서비스정책과-59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867 (2002. 11. 15.) · 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59 (2002. 3. 30.)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협의과정에서 60일이 되기 전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시 절차의 적법여부, 이 때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가 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협력68101-265 (2001. 6. 5.) ·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8 (2001. 3. 31.) · 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98 (1987. 3. 28.) · 노조 01254-4998
- 고용노동부 노사01254-18284 (1985. 10. 7.) · 노사 01254-18284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