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