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 (2006. 1. 4.) · 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0 (2001. 4. 28.) · 지부.분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468 (1990. 6. 18.) · 노조 01254-846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128 (1989. 7. 10.) · 노조 01254-1012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268 (1989. 4. 11.) · 노조 01254-5268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0396 (1988. 7. 13.) · 노사 32281-1039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12 (1986. 1. 29.) · 노조 01254-151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411 (1985. 7. 22.) · 노조 01254-13411
- 고용노동부 노조1454-17304 (1983. 7. 8.) · 노조 1454-1730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2. 23. 판정 2019교섭103 ·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중앙2019교섭10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0. 판정 2018교섭61 ·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6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1. 1. 재결 2011-17578 ·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4384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