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0. 1.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판정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