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9.]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