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 11. 4.) ·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76 (2002. 8. 21.)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30 (1994. 7. 14.) · 근기 68207-113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219 (1988. 6. 3.) · 노조 01254-821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180 (1987. 9. 18.) · 노조 01254-1518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809 (1985. 8. 12.) · 노조 01254-1480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