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66조(주장의 확인등)

①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