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