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례 2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대법원 2016도1174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대법원 2016도3185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9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