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