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92 호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Ⅰ. 산재보험료율
| 노무제공자 직종 | 요율 (단위: ‰) |
|---|---|
|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br>가.「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br>나.「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br>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5 |
| 2.「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br>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br><br>「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br>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br>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br>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 34 |
| 4.「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7 |
| 5.「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
|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br>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br>나. 가목 외에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17 |
|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 | 17 |
| 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8.「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
| 9.「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br>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br>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br>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 18 |
| 1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br>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br>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8 |
|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 7 |
| 1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 7 |
| 1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br>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br>나.「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건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 17 |
| 15.「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 5 |
|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br>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br>나.「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br>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 6 |
| 17.「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7호에 해당하는 사람) | 6 |
| 18.「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8호에 해당하는 사람) | 18 |
Ⅱ. 행정사항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