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ㆍ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ㆍ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ㆍ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16.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