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16.01.27. 시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 제7조(재단 이사회 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시행 2016.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