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16.01.27. 시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6.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