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시행 2016.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시행 2016.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