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16.01.27. 시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16.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