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 전체 보기시행 2016.01.27.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