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중도탈락자가 교육생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 제1항으로 결정한 해당 기관의 간접보조금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