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장 1명과 행정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전문가인 내부교수 또는 외부교수,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현장 관계자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④
교육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은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완료할 때에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교육생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