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2조(교육과정 수료)

①

교육기관은 자체 수료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는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생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교육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자체 인증제도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인증제도가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료생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