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영기관의 장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학계, 교육관련 기관의 전문가, 고용노동부 및 운영기관 임직원 등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사업운영 관련 자문
2.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계획 이행 확인 및 청문
3.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채택
4.
그 밖에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의 개최 등 고용노동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업
④
운영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운영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