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대부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자금 계좌를 따로 개설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