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제5항에 따라 대부대상자가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 때에 그 사유와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공단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의 사유로 선정이 제외된 대부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부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즉시 명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 대부대행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대부대행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대부금 전액의 일시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