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2조(대부결과 등의 보고)

①

대부대행금융기관은 공단에 대부대상자의 명단과 대부금액을 기록한 대부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부대행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미대출 차입금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월 또는 분기는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