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부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 대부대상자가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대부대상자는 지체 없이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에 관한 협의를 하고 대부대상자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부대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대부약정을 체결한 대부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대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