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1조(대부약정체결 및 대부금지급)

①

공단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부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 대부대상자가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대부대상자는 지체 없이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에 관한 협의를 하고 대부대상자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대행금융기관과 대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부대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대부약정을 체결한 대부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대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