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대부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부신청일의 1개월 전까지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대부대상
2.
대부금의 이율
3.
대부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4.
그 밖에 대부절차 등 대부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부신청: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
2.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신청: 훈련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5일 이내(학자금의 경우에는 신청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자금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부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제5항 각 호의 사유로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작성한 대부대상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