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학자금 대부횟수는 해당 근로자가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총학기수를 초과할 수 없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