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2.24. 시행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1항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