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질의자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해석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질의자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해석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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