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1항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1항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2.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