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0조(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제9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할 때에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근로개선지도과장을 포함한 소속과장 및 세무ㆍ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용자, 근로자 또는 신청대리인 등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