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도산등사실인정을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담당자의 현지출장 결과보고서: 사업장 핵심설비에 대한 (처분)내용
나.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소멸 여부
라.
고용보험 관계 소멸 여부
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사업주의 국토해양부 토지 및 주택전산 자료상 확인된 재산과 사업주 주소지(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주소지 및 본적지를 포함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이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시 함께 담보제공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나.
담당자의 사업장 설비에 대한 확인(처분시 처분확인)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재산이 등기부상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계약 등에 대한 확인 결과보고서
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기록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라.
도산사업장 사업주(소재 불명시는 제외한다)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인이 명시 또는 제보한 사업주재산(자동차 포함)에 대한 확인서류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