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인정대상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인정대상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청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의 자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청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실을 해당 지청이 소속된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자문회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