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
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
4.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5.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