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6조(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접수

2.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3.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

4.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5.

재판상 도산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