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8.20. 시행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3조(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

2.

판단기준의 적용이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

3.

관련 법령, 예규, 지침, 처리요령을 숙지할 것

4.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는 중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부도 발생, 그 밖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집단체불, 상습적인 체불을 하는 등 대지급금 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제도, 도산등사실인정 제도 및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를 알려줄 것.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