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의 규정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민원사무에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의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