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중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의 기록
3.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
4.
제8조에 따른 자문회계사의 자문
5.
제10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6.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결정
7.
도산등사실인정 결과의 통지
8.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이하 공단지사라 한다) 등에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통보
9.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ㆍ편철
10.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ㆍ관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