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08.09. 시행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10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 상징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17.08.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