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7.08.09. 시행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8조(명예감독관 운영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사항 및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17.08.0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